전세집 계약 후 에어컨 고장 시 집주인? 세입자? 누가 고쳐야 할까?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에어컨 수리를 책임져야 할까요?
1. 집주인
2. 세입자
법적 상황
일단 법적으로는 기기 고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623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창 잘 사용했다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에어컨을 처음 입주했을 때 상태로 최대한 돌려놔야겠죠? 이는 민법 제374조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진다면 에어컨 고장은 집주인이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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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에어컨 고장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잘 못 조작해 고장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고, 하필이면 이번 세입자 타이밍에 에어컨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서로가 난감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세입자와 집주인 상호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의 중요성
요즘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혐오가 난무하고 돈이 되는 세상에서 이젠느 대화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명시가 되어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배려와 센스 영역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요. 결국 인간성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이런말이 생겼겠어요? 세입자를 잘 만나야 한다~ 집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 라는 말이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계약서에 특약 추가할 것
인간의 됨됨이를 강조했지만 역시 진짜 객관적인 지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금 예시로 들었던 경우죠. 예를 들어서 위의 상황 경우라고 한다면 "에어컨 고장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50:50의 수리비를 지불한다. 저절로 고장이 나든, 세입자가 실수로 파손시켜 고장이 나든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항목을 넣는겁니다. 설치하지 얼마 되지 않은 에어컨의 경우라면 당연히 AS를 부르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사전에 서로 합의 계약을 맺고 문서화하면 더할나위없이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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